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56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4-04-01
  • 등록일 2014-04-01
  • 조회수 1627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접촉절차 및 특이사항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전문(훈령 제5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류창희

전화 043-7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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