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규) 일부개정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2024-209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4-06-24
- 조회수 203
우리 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을 '24.6.24.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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