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79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6-03-08
  • 조회수 1585
각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 보통징계위원회를 본부로 통합 운영토록 하는 등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ㅇ 자체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요구 절차의 폐지(안 제7조) ㅇ 자체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등 보고 절차 삭제(안 제8조)
첨부파일
  •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예규 제7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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