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83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6-08-12
  • 조회수 1359
공고번호: 2016-305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전문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_전문(식약처예규 제83호)(2016. 8. 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윤정

전화 043-719-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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