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13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8-07-31
  • 조회수 2800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시험·검사결과 판정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결과 판정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시험·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판정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체의 채취부터 시험·검사결과의 판정까지 모든 절차와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결과 판정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4조제1호, 별표) 나. 시험·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시험·검사결과 판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재시험 규정 마련(안 제4조제2호, 제5조1항제4호, 제6조제3호) 다. 「식품·의약품검사법」과 용어통일을 위해 제명을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에서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시행(‘17.4.19 제정, ’18.4.19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 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개정(안 제1조, 제2조제6호, 제3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제113호)_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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