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132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 1133
1. 개정이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에 따라 공인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보안서약서 등에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안서약서 등 서식에 비밀누설의 예외와 면책 가능 사실에 대한 단서 추가
첨부파일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_전문(예규 제132호)(2019. 6. 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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