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 규정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제138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9-09-27
  • 조회수 1185
1. 개정 이유 현재 안건 심의시마다 심의위원에게 제출받고 있는 ‘보안서약서’와 ‘이해관계조사서’ 작성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의 제척사유 추가 및 위원회 운영관련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건 심의시마다 ‘보안서약서’와 ‘이해관계조사서’ 작성 명시(제3조의2 제4항 신설) ○ 심의안건의 보안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재 안건 심의시마다 심의위원에게 제출받고 있는 ‘보안서약서’와 ‘이해관계조사서’를 규정에 반영 - [별지 제3호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조사서 서식 신설 나. 심의위원의 제척사유 추가(제3조의4 신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신설 다. 재심의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반대 및 재심의’로 구분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재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_전문(예규 제138호_2019.9.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선희

전화 043-7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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