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37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9-09-27
  • 조회수 1090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처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제3조제3항) 나. 위원회 구성방식 규정 추가(제3조제5항) -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 직업군 비율 및 여성 비율 규정 신설 다. 평가 운영방식 개편(제6조) - 총괄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평가 조정·협의 절차 마련 라. 보안조치 관련 규정 신설(제10조)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 및 보안자료 회수 등 보안조치 명시 마. 별지 서식 추가 - 보안서약서[별지1호]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전문(예규제137호,1909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안두용

전화 043-71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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