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43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9-12-02
  • 조회수 1319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재14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547호, ‘19.6.19)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운영에 필요한 지정절차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실험실 지정공고 및 지정절차 마련 (안 제3조∼제5조) 1)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 2)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 후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식약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직권지정 3)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현장조사에 필요한 평가단 구성·운영 절차 마련 나. 지정서 발급 및 변경신고 절차 마련 (안 제6조∼제7조) 1)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한 경우 기관명칭, 지정범위 등 지정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 기관명, 소재지 등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아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서 재발급 다. 사업운영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고규정 마련 (안 제8조∼제9조) 1) 국가표준실험실 사업운영계획서 포함내용 및 보고서 서식 등 보고규정 마련 2)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한 국가표준실험실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비대상(2019-4202호, 2019.11.18.)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예규(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