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45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9-12-24
  • 조회수 2161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3호, 2018. 7. 31.)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_전문(제14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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