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45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9-12-24
- 조회수 2161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3호, 2018. 7. 31.)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함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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