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2016.12.01개정)
  • 등록일 2016-12-05
  • 조회수 2205
□ 개정내용

○ 평가대상 선정 시 고려할 '평가실시기준' 규정
- 사업 종료 시 종료평가(종료직후~1년 내) 또는 사후평가(종료 후 1~5년 내) 실시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프로젝트 사업은 종료평가 또는 사후평가 외에도 중간평가 권고
- 非프로젝트 사업*이면서 1년 단위로 계속되는 사업은 기간별(3~5년) 평가 권고
* 초청연수․장학지원․봉사단 파견․기타기술협력 등
- 매년 일정액을 제공하는 기여금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별 사업성과 요약 보고로 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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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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