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59호) 배포 알림
- 등록일 2016-12-13
- 조회수 2669
1. 관련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별표 4의 3]
2.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16.6~’16.12월 기간 중 의약품 안전성 정보 등을 종합하여「의약품안전성정보지」(제 59호)를 붙임과 같이 발간·배포(무료)하여 드립니다.
붙임. 의약품안전성정보지 제 59호. 끝.
2.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16.6~’16.12월 기간 중 의약품 안전성 정보 등을 종합하여「의약품안전성정보지」(제 59호)를 붙임과 같이 발간·배포(무료)하여 드립니다.
붙임. 의약품안전성정보지 제 59호. 끝.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남희
전화 043-7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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