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
  • 등록일 2017-05-30
  • 조회수 2648
이 지침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사항과 중국 정부의 요구 조건 등을 반영하여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시 한국 관계 당국(농림부, 식약처) 및 유제품 수출 기업 등이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15년 7월 20일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첨부파일
  • 제개정 점검표 및 안내문(중국 유제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0720_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 검사지침(수입식품정책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오은숙

전화 043-71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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