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 지침서)
- 등록일 2017-05-31
- 조회수 3671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및 「원전안전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사고) 위기 상황 발생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습니다.('15.12월 제정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개정에 따라 개정 추진 중)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3-719-1723(담당자 : 임영인 주무관)
・ 팩스번호: 043-7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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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임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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