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배포(일부개정)
  • 등록일 2017-06-21
  • 조회수 13322

1.「약사법 시행령」[시행 2016.12.30][대통령령 제27673호, 201612.13.]이 일부개정되어, 안전관리책임자교육관련 과태료가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2. 이외에도 교육주기관련 미미한 변동사항이 있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을 일부 개정하여 재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1706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안민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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