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배포(일부개정)
- 등록일 2017-06-21
- 조회수 13322
1.「약사법 시행령」[시행 2016.12.30][대통령령 제27673호, 201612.13.]이 일부개정되어, 안전관리책임자교육관련 과태료가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2. 이외에도 교육주기관련 미미한 변동사항이 있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을 일부 개정하여 재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안민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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