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 표시 도안 공개
  • 등록일 2017-09-06
  • 조회수 8907
우리처에서는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 표시 도안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 표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11조에 따라
의료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은 제조소의 동일 품목군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합성인정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GMP__도안.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진유미

전화 043-71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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