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일 2018-12-28
  • 조회수 5396
우리처에서 수행하는 자체 및 용역(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집행의 명확화 및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개정된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립니다.
첨부파일
  • (최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연구기획조정과

담당자 조영민

전화 043-719-61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