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 등록일 2023-08-29
- 조회수 190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에서는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시행 후, 업계에서 체감된 미흡점 개선 및 국제조화를 강화하고자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이태웅
전화 043-719-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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