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캐나다-호주-싱가포르 의약품 관련 규정집
  • 등록일 2008-04-24
  • 조회수 4488



제목 없음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상 타결
및 유렵과의 자유무역 협상 추진 등 최근 동시 다발적 FTA추진으로 의약품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의 자료보호제도 및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캐나다-호주-싱가포르 의약품 관련 규정집'을 발간 보급하고자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캐나다-호주-싱가폴 의약품 관련 규정집 최종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전화 02-3156-82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