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홍보리플렛)업계, 의료기관, 식약청이 함께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 등록일 2008-10-08
  • 조회수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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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를 활성화 하고자 "업계,
의료기관,식약청이 함께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동 리플렛은 부작용 보고, 자발적 회수, 안전성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기간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 의무자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관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홍보리플렛).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손미정

전화 02-35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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