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해설및신규품목제조신고시스템사용메뉴얼
  • 등록일 2008-10-08
  • 조회수 5884
영양기능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개정(식약청고시 제2008-12호,08.2.29) 및 시행(08.6.1)에 따라 개정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에 대한 해설 및 신규 품목제조신고 시스템의 사용 메뉴얼을 수록한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관련업무의 이해를 돕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제작되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품목제조신고-프로그램해설서(20080925).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정책과

담당자 배근형,신동우

전화 02)38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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