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건강기능식품기능성평가해설서발간
  • 등록일 2008-11-10
  • 조회수 5579
1. 새로운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영업자는 인정신청 시 규정에 따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료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2. 따라서 동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이번 해설서는 연내 개발·보급할 계획인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중, 여덟 번째 가이드로서, 기능성 평가원칙, 기능성자료의 검토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기능성평가해설서 최종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2-38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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