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가교자료평가가이드라인마련
  • 등록일 2008-12-29
  • 조회수 690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에서는 1999년 국내에 가교제도를 도입한 후 8년간 축적된 검토사례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및 내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붙임과 같이‘가교자료평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1) 가교자료 제출면제와 제출면제사유서 작성,


2) 가교시험면제와 가교자료설명서 작성,


3) 새로운 가교시험의 결정과 가교자료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교자료평가가이드라인”이 외국인에게 실시된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한국인에게 적용시 현 시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신약의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외국개발 신약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가교자료평가가이드라인-ver1.3-게시용-수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신경계의약품과

담당자 정주연

전화 380-17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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