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건강기능식품부작용추정사례신고가이드북'등홍보물
  • 등록일 2007-12-28
  • 조회수 4163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작용 추정사례의 수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가이드북(영업자용, 소비자용, 전문가용)」 및 “스티커(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 협력 기관 및 의료기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 각 기관에서는 본 홍보물을 회원사에 배포하여 주시고, 배포처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이드북(소비자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가이드북(영업자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가이드북(전문가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유지현

전화 02-380-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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