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평가를위한의사결정도적용
- 등록일 2007-12-31
- 조회수 5372
건강기능식품규격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안전성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도”의 적용원칙과 이를 적용한 30가지 원료의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 적용」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의사결정도의 적용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며 다양한 사례분석이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유지현
전화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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