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신고지침(DMF) 해설서
- 등록일 2007-11-29
- 조회수 110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원료의약품신고지침(DMF)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습니다.
원료의약품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2-3156-8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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