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용 카드뉴스
- 등록일 2018-10-18
- 조회수 3948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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