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2018-10-18
- 조회수 540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붙임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18.10.15.~2019.1.14.
○ 신고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야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 기 간: 2018.10.15.~2019.1.14.
○ 신고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야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