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안내
- 등록일 2018-10-19
- 조회수 72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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