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취급승인 및 수입 신청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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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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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현미영입니다.
국내에서도 국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 안전성 등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19.3.12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급승인(식약처) 및 수입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서 및 '취급승인 신청서' 작성요령을 붙임 1 및 붙임 2와 같이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도 국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 안전성 등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19.3.12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급승인(식약처) 및 수입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서 및 '취급승인 신청서' 작성요령을 붙임 1 및 붙임 2와 같이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현미영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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