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포스터)
- 분야 #마약류 #의약품
- 등록일 2024-06-07
- 조회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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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처(마약관리과)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가 2024. 6. 14.(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포스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관련 기관 및 단체(협회)에서는 동 포스터를 적극 활용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윤신영
전화 043-719-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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