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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의 정의 및 신고방법
  • 분야 식품
  • 등록일 2013-09-24
  • 조회수 7465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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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

★ 이러한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첨부파일
  • ★불량식품 정의 및 신고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한규홍

전화 043-71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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