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 분야 화장품
- 등록일 2012-11-28
- 조회수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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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청은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취급자와 사용자들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리플릿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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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임경택
전화 043-7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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