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제도 리플렛
- 분야 식품
- 등록일 2010-10-28
- 조회수 3262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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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제도 설명을 위한 리플렛 제작
O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 외국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위해물질 발생가능성을 사전 예측제거하고 우리나라 수입식품 제도, 기준규격등을 홍보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O 사전확인등록제도
- 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가공업체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위생 및 HACCP 기준의 적합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하여 국내 수입시 관련검사를 생략하여 주는 제도
O 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 수입자가 1차 수출국 제조업체의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현지확인후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해당제품 수입시 혜택을 주는 제도
O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 외국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위해물질 발생가능성을 사전 예측제거하고 우리나라 수입식품 제도, 기준규격등을 홍보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O 사전확인등록제도
- 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가공업체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위생 및 HACCP 기준의 적합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하여 국내 수입시 관련검사를 생략하여 주는 제도
O 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 수입자가 1차 수출국 제조업체의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현지확인후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해당제품 수입시 혜택을 주는 제도
부서 해외실사과
담당자 배근형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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