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 리플릿
- 분야 #식품#PLS#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농약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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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변진희
전화 043-719-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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