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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입식품 검사 현장 방문기 2편] 냉장·냉동 수입 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자막)


1편 부산청 방문에 이어 오늘은 감천항 수입식품 검사소와


냉장, 냉동 보세창고를 직접 취재했는데요


(보세창고란 통관 안된 수산품, 즉 보세를 통관하기 위해 모아두는 곳)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수입식품 검사 과정>


서류검사 → 현장검사 → 검체채취 → 정밀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관능)검사와 검체 채취 과정을 집중취재해보았는데요




첫번째. 현장검사(활어패류)




얘는 일본산 활가리비




반입 수조 및 수조 내 수입제품의 신고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입된 활가리비를 직접 채취, 개복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외관, 이물질, 활력도,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체채취




관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정밀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검체를 채취하고


임의로 개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이로 봉인 후 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요.




봉인지가 훼손된 검체는 검사 자체를 하지않는다고 합니다.(철통보안)




센터에서는 일본산 활가리비에 대해 방사능, 중금속, 패류독소 등 위해요소 정말 검사가 진행됩니다.






Q. 수입식품 방사능 걱정돼요ㅠㅠㅠ




A.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금지 지역('13.9.9.부터):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증명서 제출 의무화(생산지 증명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능 검사 실시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요구






두번째. 현장검사(냉동)




알맞은 온도(약 영하 50도)의 냉동 창고에 보관된 수입품에 대해


마찬가지로 관능검사를 진행하고 검체를 채취해 검체 봉투에 담아


해당 박스에 대해 검체 채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검체채취 식별표도 붙여줍니다(수입자도 확인 가능)




검체는 보관온도에 맞게 아이스박스에 넎어 검사 센터로 이송합니다.




검사관분들이 직접 방수복을 입고 활어를 채취하기도 하고


냉동창고에서 하루 종일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에


저 또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부서 대변인

담당자 전현하

전화 043-7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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