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시험검사 교육기관 교육 일정
- 등록일 2022-03-29
- 조회수 2294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입니다.
2. '22년도 시험검사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검사기관에서는 대표자(1시간/년) 및 검사인력(6시간/년, 최초 21시간)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공지되었던 교육일정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붙임의 최신본(v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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