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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술기 취급 시 주의사항 (Part1)
  • 등록일 2017-05-04
  • 조회수 796
▷ 본 정보지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입니다.

▷ 전기수술기 안전사용을 위한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Part1.)

(사례 1) 호흡을 돕기 위하여 기관지용 튜브를 삽관한 환자에게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시행했다. 전기 수술기를 사용하는 도중, 절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의 기도, 인두, 얼굴을 비롯한 부위에 심각한 화상이 생겼다.
⇒ 기관절개술 도중 전기 수술기가 기관지용 튜브를 손상시킬 수 있고, 산소가 유입되면서 화재 발생 시 화염이 인두, 기관지, 폐로 번질 수 있으므로, 외과용메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조직을 지혈하거나 응고시킬 때에도 전기수술기 끝이 가열되어 전기 수술기로 인해 기관지용 튜브의 커프(cuff)가 수축되거나 팽창관(inflation lumenm, 커프(cuff)를 팽창시키는 관)이 손상되면 산소가 기관(trachea)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PMD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mda.go.jp/english/index.html
첨부파일
  • 10년2월_전기수술기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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