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정보게시판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part1)
  • 등록일 2017-05-04
  • 조회수 867
▷ 본 정보지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입니다.

▷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안전사용을 위한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사례 1) 환자가 MRI 촬영 후 허벅지 안쪽에 화상(1~2도)을 입었다. MRI 촬영 도중 양쪽 허벅지끼리 닿으면서 전기 전도성 고리(electrically conductive loop)를 형성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MRI 촬영 시 환자가 자세를 잡을 때 팔과 다리를 피부끼리 접촉하거나 겐트리 내벽에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가 팔의 구부리거나 주먹을 쥐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촬영 중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 것을 당부하여야 합니다.
⇒ 무선주파수(RF) 코일 및 심전도감시기 등의 케이블이나 전기선이 환자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PMD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mda.go.jp/english/index.html
첨부파일
  • 11년9월_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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