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국외공인검사기관 현황
- 등록일 2006-05-18
- 조회수 1566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호 규정 관련한 국외공인검사기관현황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홍영표
전화 02-352-57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