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 개정고시 전문
- 등록일 2009-02-17
- 조회수 14495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이 개정고시되었기에 개정된 고시전문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조강신
전화 02)380-148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