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
- 등록일 2017-02-21
- 조회수 5369
기존 4종의 질환별 환자용 식품* 이외에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환자용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환자용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업체가 ‘환자용식품‘을 제조․가공, 표시․광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 식품
참고로,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사항은 식품기준과, 환자용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구. 식품소비안전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 식품
참고로,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사항은 식품기준과, 환자용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구. 식품소비안전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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