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기준 중 "원자재 검체채취관리","액제,연고.크림제 제조관리" 및 "보관검체 등 관리" 마련 및 발간
- 등록일 2011-05-20
- 조회수 9121
의약품 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고, GMP 관리 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원자재 검체채취관리”, “액제, 연고크림제 제조관리” 및 “대표검체 보관검체 관리”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발간 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약품품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3-719-2780, 2781, 2782, 2783,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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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성종호
전화 043-719-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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