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위원회

'15년 제 1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기능성 원료 인정기준·규격 분과) 결과 보고
  • 등록일 2015-12-30
  • 조회수 2899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12. 22(화) 14:00~16:00
○ 장 소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19명
- 심의위원 (16명)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3명)

2. 회의 안건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26종) 고시 추가 등재
○ ‘흑삼’이 ‘인삼 또는 홍삼’의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의 결과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26종) 고시 추가 등재
-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 등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험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일정 판매량을 충족하고, 판매량 대비 이상사례 사례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고시로 전환하기 전, 연구과제 등을 통해 각 원료의 제조방법·시험법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흑삼’이 ‘인삼 또는 홍삼’의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천연물 및 한약재 원료는 원산지별, 채취시기 등에 따라 기능 성분 함량이 다르므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함
- 기능성 원료의 고시 등재 목적은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원료 및 제조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신중 한 검토를 해야 함

첨부파일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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