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분과) 심의 결과 보고
- 등록일 2014-07-09
- 조회수 44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분과) 심의결과 보고
□ 심의 개요
○ 일시 : ’14.6.27(금) 10:30~12:00
○ 장소 : 서울식약청 별관 3층
○ 참석자 : 위원 18명 중 10명
□ 심의 안건
○ 「식품위생법」제17조(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
□ 심의 결과
○ 원안 통과
□ 향후 계획
○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수정·보완
□ 심의 개요
○ 일시 : ’14.6.27(금) 10:30~12:00
○ 장소 : 서울식약청 별관 3층
○ 참석자 : 위원 18명 중 10명
□ 심의 안건
○ 「식품위생법」제17조(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
□ 심의 결과
○ 원안 통과
□ 향후 계획
○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수정·보완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임영인
전화 043-7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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