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분과) 심의 결과 보고
  • 등록일 2014-07-09
  • 조회수 44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분과) 심의결과 보고

□ 심의 개요

○ 일시 : ’14.6.27(금) 10:30~12:00

○ 장소 : 서울식약청 별관 3층

○ 참석자 : 위원 18명 중 10명

□ 심의 안건

○ 「식품위생법」제17조(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

□ 심의 결과

○ 원안 통과

□ 향후 계획

○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수정·보완
첨부파일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록(제2014-3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임영인

전화 043-7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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