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첨가물분과) 2012-3차 심의결과 보고
- 등록일 2012-06-11
- 조회수 1684
ㅇ 심의개요
- 일시/장소 : 2012.6.11(월) 14:00 ~ 16:00
- 위원 : 식품첨가물분과 위원 13명 중 8명 참석
ㅇ 심의안건
- 제1호 :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공통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중 일반원칙」 신설(안)
- 제2호 :「폴리염화비닐(PVC) 등 4종 합성수지제, 금속제 및 법랑」에 대한 용출규격 제․개정(안)
- 제3호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에 대한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 재정비(안)
- 제4호 :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 개정(안)
- 제5호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등 2종의 성분 삭제 및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등 10종의 성분명 개정(안)
ㅇ 심의결과
- 제1호~제5호 : 원안통과
- 일시/장소 : 2012.6.11(월) 14:00 ~ 16:00
- 위원 : 식품첨가물분과 위원 13명 중 8명 참석
ㅇ 심의안건
- 제1호 :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공통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중 일반원칙」 신설(안)
- 제2호 :「폴리염화비닐(PVC) 등 4종 합성수지제, 금속제 및 법랑」에 대한 용출규격 제․개정(안)
- 제3호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에 대한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 재정비(안)
- 제4호 :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 개정(안)
- 제5호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등 2종의 성분 삭제 및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등 10종의 성분명 개정(안)
ㅇ 심의결과
- 제1호~제5호 : 원안통과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장귀현
전화 043-7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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