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회) 심의(서면) 개최 알림
  • 등록일 2023-07-24
  • 조회수 180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 2023. 7.17. - 7.20.


ㅇ 방법 : 서면심의


ㅇ 안건


- 국내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그룹 잔류허용기준 신설


-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첨부파일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38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