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회) 심의(서면) 개최 알림
- 등록일 2023-07-24
- 조회수 180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 2023. 7.17. - 7.20.
ㅇ 방법 : 서면심의
ㅇ 안건
- 국내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그룹 잔류허용기준 신설
-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첨부파일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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