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차) 심의 결과
  • 등록일 2023-07-25
  • 조회수 193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차)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의개요




○분과 : 잔류물질분과




○일시/방법 : 2023. 7. 17.~20./서면심의




○위원 : 위원장 등 분과위원 17명 중 15명 심의






□ 심의안건




○제1호 : 국내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제2호 :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제3호 :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제4호 :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심의결과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원안 의결






□ 향후계획




○ 의결된 안건에 대해 고시 추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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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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