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차) 심의 결과
- 등록일 2023-07-25
- 조회수 193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23-2차)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의개요
○분과 : 잔류물질분과
○일시/방법 : 2023. 7. 17.~20./서면심의
○위원 : 위원장 등 분과위원 17명 중 15명 심의
□ 심의안건
○제1호 : 국내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제2호 :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제3호 :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제4호 :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심의결과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원안 의결
□ 향후계획
○ 의결된 안건에 대해 고시 추진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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