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서면심의 개최결과
  • 등록일 2009-12-08
  • 조회수 12456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미생물분과) 서면심의 결과보고


○ 일 시 : 2009. 11. 27(금) ~2009. 12. 4(금)

○ 참석위원 : 황한준 등 분과위원 16인 중 15인 서면심의


○ 심의안건 :

- 심의안건 1. 과자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

● 과자류 중 유산균첨가 제품뿐만 아니라 발효제품을 첨가한 경우도 세균수 규격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정



- 심의안건 2.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밀봉제품 제외)에 대한미생물 규격 신설

● 세균수 : 1㎖ 당 3,000 이하 (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비가열 제품이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 대장균 : 음성


○ 심의결과

- 심의안건 1호 : 원안통과

- 심의안건 2호 : 원안통과


○ 향후계획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적법한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고시예정

첨부파일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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