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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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분과) 심의 결과보고
○ 일 시 : 2010. 3. 3(수) 14:00 ~ 17:00
○ 참석자 : 분과위원 18인 중 12인 참석, 식품기준과장
○ 심의안건 :
- 심의안건 1. 제1. 총칙 및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제1. 2. 2) 및 3) 중 기타 원료를 별표로 이관하고 제 2. 2. 2)의 (6)항~(8)항 중 식품원료 구분문구 정비
2) 별표1 및 별표3 중 원료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추가
3) 별표1 및 별표2 중 식약 공용 원재료 117품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4) 제 2. 3. 7) 중 냉동원료 해동기준 구체화
- 심의안건 2. 제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 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5) 규격 중 (2)항 중 유탕처리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4. 식용유지류, 4) 식품유형 중 (14) 혼합식용유 정의 중 향미류 혼합할 수 없도록 함
3) 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5. 면류, 1) 정의 및 4) 식품유형 중 기타면류를 신설함
4) 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4. 젓갈류 3) 제조·가공기준 개정
5) 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9. 기타 식품류 중 29-4 과·채가공품 중 식품유형 통합으로 인한 정의, 식품유형 및 시험방법 개정
- 심의안건 3.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과 제8.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1)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1. 규격, 1) 수산물 중 (5) 일산화탄소 규격 개정
2) 제 8.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3. 조리 및 관리기준, (6) 신설
- 심의안건 4. 제10. 일반시험법 중 미량영양성분시험법 개정
1) 제 10. 일반시험법, 11. 미량영양성분시험법 개정
○ 심의결과(붙임1 참조)
- 심의안건 1호 : 1) ~ 4) 원안통과
- 심의안건 2호 : 1) ~ 5) 원안통과
- 심의안건 3호 : 1) ~ 2) 원안통과
- 심의안건 4호 : 1) 원안통과
○ 향후계획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예정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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